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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 기준과 계산법 쉽게 마스터

by 에이스 로미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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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 지급기준 계산법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일 기준과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할게요.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석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일

 

기본원칙

  • 연차수당 지급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되는 다음 달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

 

 

예시

 

근로자가 2023.6.3 ~ 2024.6.3까지 1년간 근무 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2025.6.3에 연차청구권이 소멸됨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음 달 급여 날에 지급됩니다.

 

  • 급여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 2025.6.10 지급
  • 급여일이 매월 1일인 경우 : 2025.7.1 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 시

  •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로 하루를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7일이라면?
  • 연차수당 = 10만원 X 7일 = 70만 원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세금

 

과세여부

  •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연차를 쓰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과세됩니다.
  • 단,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세금 과세

 

 

예시

  •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5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스정보

과세되는 세금

  • 연차수당 = 300만원 / 30일 x 5일 = 50만원
  • 과세대상소득 = 300만원 + 50만원 = 총 350만원
  • 소득세 = 350만원 X 소득세율(6.6%일때) = 231,000원
  • 4대보험료 = 350만원 X 4대보험율(약 9%) = 315,000원
  • 주민세 = 231,000 X 10% = 23,100원

총세금은 569,100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미지급

  • 연차수당 지급일임에도 회사가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통합검색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

 

 

② 검색창에 "임금체불진정서" 입력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

 

 

③ 왼쪽 사이드바의 검색필터에서  '서식민원' 체크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선택 후 민원신청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

  •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연차사용촉진을 권유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마치며

 

이상, 연차수당 지급일 기준과 간단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연차수당을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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