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일 기준과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할게요.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석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일
기본원칙
- 연차수당 지급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 연차휴가 청구권이 종료되는 다음 달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근로자가 2023.6.3 ~ 2024.6.3까지 1년간 근무 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2025.6.3에 연차청구권이 소멸됨과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은 다음 달 급여 날에 지급됩니다.
- 급여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 2025.6.10 지급
- 급여일이 매월 1일인 경우 : 2025.7.1 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 시
-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로 하루를 쉬더라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예시
-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7일이라면?
- 연차수당 = 10만원 X 7일 = 70만 원
연차수당 세금
과세여부
-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 연차를 쓰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과세됩니다.
- 단,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5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스정보
과세되는 세금
- 연차수당 = 300만원 / 30일 x 5일 = 50만원
- 과세대상소득 = 300만원 + 50만원 = 총 350만원
- 소득세 = 350만원 X 소득세율(6.6%일때) = 231,000원
- 4대보험료 = 350만원 X 4대보험율(약 9%) = 315,000원
- 주민세 = 231,000 X 10% = 23,100원
총세금은 569,100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미지급
- 연차수당 지급일임에도 회사가 미지급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통합검색
② 검색창에 "임금체불진정서" 입력
③ 왼쪽 사이드바의 검색필터에서 '서식민원' 체크
④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선택 후 민원신청
연차 사용 촉진제도
-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연차사용촉진을 권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연차수당 지급일 기준과 간단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연차수당을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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