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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총정리

by 에이스 로미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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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와 1년 6개월의 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가 태어난 후 8세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부모는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통상 임금의 80 ~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과 나이

 

육아휴직급여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자격 : 자녀가 태어난 후 만 8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입양 포함)
  • 근로자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며, 이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총합산 기간을 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변경됩니다. 

 

개정 후의 내용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

  • 1인당 1년 : 자녀가 태어난 후 최대 1년 동안 휴직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 부부합산 2년 : 따라서, 부부합산 시 최대 2년까지 가능하였습니다.

 

개정 후(2025년 이후)

  • 1인당 1년 6개월 :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후 최대 1년 6개월 동안 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 부부합산 3년 :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후 육아휴직급여
개정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신청

 

 

다음은 육아휴직 신청방법입니다.


필요서류 구비 

  • 육아휴직 신청서(필수)
  • 자녀 출생증명서(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필요시)

 

회사 내부 제출 

  • 위의 서류를 구비후 회사의 인사부서에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이 끝난 후, 같은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지급금입니다. 


개정 후 주요 내용

  • 2025년도부터 사후지급금의 6개월의 조건이 폐지되고 즉시지급으로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정후 사후지급금
개정후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 →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마치며

 

 

이상, 육아휴직 급여와 1년 6개월의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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