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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요약

by 에이스 로미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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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상태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이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휴일 포함 : 180일은 주휴일도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 시 실제로는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 여러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급 불가!


신청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직확인서

  • 퇴사 전에 사업주에게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체크

고용 24에서 구직신청

  • 고용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발급된 '구직등록 확인증 고유번호'를 보관합니다.

 

온라인 교육이수

  • 구직신청 후, 고용 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 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이직확인서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 이곳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

  • 신청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지급일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정기적인 출석 및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합니다.
  • 이때,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이력조회(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정부24)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사 시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이때,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평균임금 = 600만 원 / 90일 = 66,667원

실업급여 평균임금 = 66,667 * 60%  = 40,000원

하한액적용 = 계산된 40,000원은 하한액인 63,104보다 작으므로 실업급여 평균임금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총금액 = 63,104 * 120 = 7,572,480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수급기간 120일로 가정)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 가입 시 120일(약 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시 150일(약 5개월)
  • 50세 이상 : 최대 270일 (약 9개월)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4주마다 최소 1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 2~4차 실업인정일 : 4주마다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가능)
  •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4주마다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 2~3차 실업인정일 : 4주마다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이후 : 4주마다 2회 (구직활동만 가능) 

 

 

※ 구직활동은 실제로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활동을 말하며, 구직 외 활동은 튀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취업특강 최대 3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까지 인정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가입
  • 근로일수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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