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수급 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자동차액, 노인근로소득공제 크게 4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중위소득 | 정부 고시기준 | 6.42% 인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연소득 1억, 재산 9억원 |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
자동차액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노인근로소득 공제 | 7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 6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값(평균)에 위치한 가구의 월 소득을 뜻합니다.
이때, 이 중위소득 기준의 일정비율에 해당이 되면 아래의 4가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조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 비율은 전년도나 내년이나 동일합니다만, 내년부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 자체가 올라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9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2,013 | 393만2,658 | 502만5,353 | 609만7,773 | 710만8,192 | 806만4,805 |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표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고,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4년 | 111만4,223 | 184만1,305 | 235만7,329 | 286만4,957 | 334만7,868 | 380만9,185 |
'25년 | 119만6,007 | 196만6,329 | 251만2,677 | 304만8,887 | 355만4,096 | 403만2,403 | |
주거급여 (중위 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8,166 | 188만7,676 | 241만2,169 | 292만6,931 | 341만1,932 | 387만1,106 | |
의료급여 (중위 40%)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25년 | 95만6,805 | 157만3,063 | 201만141 | 243만9,109 | 284만3,277 | 322만5,922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5년 | 76만5,444 | 125만8,451 | 160만8,113 | 195만1,287 | 227만4,621 | 258만738 | |
소득 인정액 기준 |
예시)
2024년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71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소득이 71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 이 기준이 76만 원 정도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소득이 좀 더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재산도 심사하는데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대폭 상향됩니다.
연소득 : 기존 1억 원 → 1억 3천만 원 상향
재산 : 기존 9억 원 → 12억 원 상향
이제 연소득과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 원, 12억 원인 사람까지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액
배기량 : 기존 1,600cc 이하의 차량 → 2,000cc 이하 중형차로 상향
차량의 가치기준 : 기존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상향
이제 2000cc 이하의 중형차도, 차량가치가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을 소지한 사람까지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근로소득 공제
기존에는 75세 이상인 자에게 근로소득 세금공제를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라도 2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추가 공제를 받으면 실제로는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예시)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월 8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노인근로소득공제 : (80만 원 - 20만 원)*30% = 38만 원
- 소득인정액 : 80만 원 - 38만 원 = 42만 원
즉 생계급여를 받을 때 소득인정액이 4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적다고 판단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정부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때, 생계급여 =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 최저보장 수준이란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도 대폭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4년 | 71만 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6만7,878 |
'25년 | 76만 5,444 | 125만8,451 | 160만8,113 | 195만1,287 | 227만4,621 | 258만738 |
예시)
2025년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가구기준 76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이 76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76만 원) - 소득인정액(30)을 뺀 46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진료와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크게 건강생활 유지비와 진료비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내년부터 의료급여도 크게 완화 개편 됩니다.
구분 | 1종 외래 | 2종 외래 | 약국 | ||
의원 | 병원,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
'24년 | 1,000원 | 1,500원 | 2,000원 | 1,000원 | 500원 |
'25년 | 4% | 6% | 8% | 4% | 2% |
건강생활 유지비 : 매월 6000원 → 12,000원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건강 관련 생활비가 인상됩니다.
이 비용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률 : 의원&외래(4%), 종합병원(6%), 상급종합병원(8%) 변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진료비 비율입니다.
보통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반 국민보다 병원비를 훨씬 적게 부담하는데요?
예를 들면,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다면, 4%인 400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집이 없이 월세거주하는 분에게는 월세를, 집주인에게는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주거급여도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월세(임차급여) : 급지(지역)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월세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또한, 가족수가 많을수록 지원이 더 크죠!
내년부터는 최소월 1.1만 원 ~ 최대 월 2.4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그 외) |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
1인 | 35.2 | (+1.1) | 28.1 | (+1.3) | 22.8 | (+1.2) | 19.1 | (+1.3) |
2인 | 39.5 | (+1.3) | 31.4 | (+1.4) | 25.4 | (+1.4) | 21.5 | (+1.4) |
3인 | 47.0 | (+1.5) | 37.5 | (+1.7) | 30.2 | (+1.5) | 25.6 | (+1.7) |
4인 | 54.5 | (+1.8) | 43.3 | (+1.9) | 35.1 | (+1.8) | 29.7 | (+1.9) |
5인 | 56.4 | (+1.9) | 44.8 | (+2.0) | 36.3 | (+1.9) | 30.7 | (+2.0) |
6인 | 66.7 | (+2.1) | 53.1 | (+2.4) | 42.8 | (+2.2) | 36.3 | (+2.3) |
단위 : 만 원/월 |
노후주택수리비 : 수리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경보수(작은 수리, 3년에 한 번) : 최대 590만 원 지원 (창문교체, 수도관 수리 등)
- 중보수(중간수리, 5년에 한 번) : 최대 1,050만 원 지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 배선 교체 등)
- 대보수(큰 수리, 7년에 한 번) : 최대 1,610만 원 지원 (지붕 교체, 구조 보강 등)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를 지원합니다.
구분 | '24년 | '25년 | |
교육활동 기원비 |
초 | 461,000원 | 487,000원 |
중 | 654,000원 | 679,000원 | |
고 | 727,000원 | 768,000원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수업료 | 고 | 연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
마치며
이상, 오늘은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 가구에 속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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