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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총정리

by 에이스 로미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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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수급 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자동차액, 노인근로소득공제   4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중위소득 정부 고시기준 6.42% 인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연소득 1억, 재산 9억원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자동차액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노인근로소득 공제 7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65세이상 추가공제(20만원+30%)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값(평균)에 위치한 가구의 월 소득을 뜻합니다.

 

이때, 이 중위소득 기준의 일정비율에 해당이 되면 아래의 4가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조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 비율은 전년도나 내년이나 동일합니다만, 내년부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2025 중위소득 인상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 자체가 올라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9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2,013 393만2,658 502만5,353 609만7,773 710만8,192 806만4,805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표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고,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4년 111만4,223 184만1,305 235만7,329 286만4,957 334만7,868 380만9,185
'25년 119만6,007 196만6,329 251만2,677 304만8,887 355만4,096 403만2,403
주거급여
(중위 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8,166 188만7,676 241만2,169 292만6,931 341만1,932 387만1,106
의료급여
(중위 40%)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25년 95만6,805 157만3,063 201만141 243만9,109 284만3,277 322만5,922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5년 76만5,444 125만8,451 160만8,113 195만1,287 227만4,621 258만738
소득 인정액 기준

 

 

예시)

 

2024년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71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소득이 71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 이 기준이 76만 정도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소득이 좀 더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재산도 심사하는데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대폭 상향됩니다.

 

연소득 : 기존 1억 원 → 1억 3천만 원 상향

재산 : 기존 9억 원 → 12억 원 상향

 

이제 연소득과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 원, 12억 원인 사람까지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액

 

배기량 : 기존 1,600cc 이하의 차량 →  2,000cc 이하 중형차로 상향

차량의 가치기준 : 기존 200만 원 → 500만 원으로 상향

 

이제 2000cc 이하의 중형차도, 차량가치가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을 소지한 사람까지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근로소득 공제

 

기존에는 75세 이상인 자에게 근로소득 세금공제를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라도 2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추가 공제를 받으면 실제로는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예시)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월 8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노인근로소득공제 : (80만 원 - 20만 원)*30% = 38만 원
  • 소득인정액 : 80만 원 - 38만 원 = 42만 원 

즉 생계급여를 받을 때 소득인정액이 4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적다고 판단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정부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때, 생계급여 =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 최저보장 수준이란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도 대폭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만 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6만7,878
'25년 76만 5,444 125만8,451 160만8,113 195만1,287 227만4,621 258만738

 

 

예시)

 

2025년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가구기준 76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이 76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76만 원) - 소득인정액(30)을 뺀 46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병원 진료와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크게 건강생활 유지비와 진료비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내년부터 의료급여도 크게 완화 개편 됩니다.

 

구분 1종 외래 2종 외래 약국
의원 병원,종합 상급종합 의원
'24년 1,0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5년 4% 6% 8% 4% 2%

 

 

건강생활 유지비 : 매월 6000원 → 12,000원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건강 관련 생활비가 인상됩니다.

 

이 비용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률 : 의원&외래(4%), 종합병원(6%), 상급종합병원(8%) 변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진료비 비율입니다.

 

보통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반 국민보다 병원비를 훨씬 적게 부담하는데요?

 

예를 들면,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다면,  4%인 400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주거급여

 

집이 없이 월세거주하는 분에게는 월세를, 집주인에게는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 주거급여도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월세(임차급여) : 급지(지역)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월세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또한, 가족수가 많을수록 지원이 더 크죠!

 

내년부터는 최소월 1.1만 원 ~ 최대 월 2.4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1인 35.2 (+1.1) 28.1 (+1.3) 22.8 (+1.2) 19.1 (+1.3)
2인 39.5 (+1.3) 31.4 (+1.4) 25.4 (+1.4) 21.5 (+1.4)
3인 47.0 (+1.5) 37.5 (+1.7) 30.2 (+1.5) 25.6 (+1.7)
4인 54.5 (+1.8) 43.3 (+1.9) 35.1 (+1.8) 29.7 (+1.9)
5인 56.4 (+1.9) 44.8 (+2.0) 36.3 (+1.9) 30.7 (+2.0)
6인 66.7 (+2.1) 53.1 (+2.4) 42.8 (+2.2) 36.3 (+2.3)
단위 : 만 원/월

 

노후주택수리비 : 수리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경보수(작은 수리, 3년에 한 번) : 최대 590만 원 지원 (창문교체, 수도관 수리 등)
  • 중보수(중간수리, 5년에 한 번) : 최대 1,050만 원 지원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 배선 교체 등)
  • 대보수(큰 수리, 7년에 한 번) : 최대 1,610만 원 지원 (지붕 교체, 구조 보강 등)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4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25년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를 지원합니다.

 

구분 '24년 '25년
교육활동 기원비
461,000원 487,000원
654,000원 679,000원
727,000원 768,000원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연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마치며

 

이상, 오늘은 2025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 가구에 속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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