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혹은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남의 일 같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니 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먼저, 상속세란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내가 사망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가족, 친족등에게 재산이 이전이 되는데요?
이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요!
상속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10% ~ 50%까지 부과됩니다. 보통 상속재산 1억 원 이하는 10%에 그치는데요?
10억,30억을 초과하는 재산부터는 40 ~ 50% 까지도 세율이 적용되니 이때부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죠! 무려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토해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세율이 상당하다 보니 불만이 많겠죠. 이에, 정부는 상속세에 '면제한도'라는 것을 정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줄게~라고 정해둔 금액입니다.
이 면제항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기초 공제
상속이 개시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2억이 공제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최소 2억은 누구나 공제가 됩니다.
인적 공제
사망한 망인과 인적관계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 자녀공제 :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그 자녀가 미성년자 일경우 1인당 1000만 원 X자녀가 19(성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공제(자녀가 10살일 경우 1000만 원 X(19-10) = 9천만 원 공제)
- 연로자공제 :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 X기대여명 연수를 공제
일괄 공제
상속인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5억 원까지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보통 상속인이 배우자 혹은 자녀이므로 대부분 일괄적으로 5억은 공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괄공제 5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죠. 따라서 보통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최소 5억 원까지는 공제된다고 말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없거나 적어도 5억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로 5억을 공제받았어도 추가적으로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이런 식으로!
※ 중복공제 여부
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② 장애인공제와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그럼,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법정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 배우자 1.5로 배우자에게 0.5할을 더 부여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는 고인의 생을 함께한 동반자로 법에서 추가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 1.5와 부모 1의 지분으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지금은 먼 이야기 같아도, 언젠가 우리에게 꼭 알아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앞으로의 다가올 세금 걱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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