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칫 세금신고를 잘못할 경우 큰 금액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과 신고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먼저, 부동산을 팔고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억에 집을 사서 12억에 팔았다면 2억의 차익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물론, 여기에 경비(수리비 등)는 제외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최소 6 ~ 45%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만 초과해도 약 3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어마무시하죠...
단, 여기서 보유기간이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 1 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2년 미만은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 : 기본세율에 20 ~ 30% 가산세율 부과.
- 단기매매 :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70% 세율 부과.
보시면 알겠지만, 1 주택자와 주택을 오래 보유한 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의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지금부터는 내 집을 팔았을 때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과정이 참 엄두가 안나죠? 초보자분들은 이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포털에서 취득가, 매도가, 보유기간 등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 양도세도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액이 누적되기에 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세금비서 간편 신고
- (방문신고) 매도한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담부증여는 3개월)
※ 부담부증여 : 물건에 묶여있는 빚과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대출금도 함께 넘어갑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보자에게 세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산기를 잘 활용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지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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