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늘 고민이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해도 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례로 살펴본 재산세 절세 4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재산세 절세방법
재산세, 매년 100만 원, 2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다면 주목!
1년에 2번씩 내는 이 세금 정말 골치 아프죠. 여러분도 매년 나가는 이 고정비용에 대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찾아보니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재산세 절세 4가지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1 가구 1 주택
첫 번째, 내가 집 한 채만 소유할 경우 세금감면이 됩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1 주택자를 위해 특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재산세가 75만 원이라면 특례 세율 덕분에 60만 원만 내도 됩니다. 15만 원이나 절약되는 거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만 소유할 경우 자동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정말 손해겠죠?
부부 공동명의 소유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부담이 확 줍니다!
즉, 소유권을 50% 씩 분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됩니다.
분산해서 내나 한 번에 내나 결국 내는 돈은 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재산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세율이 높다고 했죠?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면 가산세 폭탄! 지금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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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집에 매기는 세금보다 절반인 2.5억에 대한 세율이 훨씬 더 낮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율 50%씩 각 2.5억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또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종부세 기준에서도 그 커트라인이 낮아져 유리하게 됩니다.
즉, 이왕이면 절반씩 내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는 거죠. 유일한 단점이라면 세금신고를 2번 해야 한다는 불편함 정도?
임대 사업자 등록
이제 내 집을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재산세 절반만 내도 됩니다!
이게 완전 대박이죠? 무려 재산세의 50 ~ 100%까지 감면이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이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이번에 재산세 50% 가까이 감면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년 200만 원씩 내던 분이었는데...
제 이모님도 서울에 오래된 공동주택 한 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재산세 혜택 톡톡히 보셨다고 해요. 월세 수익도 생기고, 세금도 줄어드니 완전 꿀이죠!
요약!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50 ~ 100%까지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실제 임대가 시작된 날짜인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구매일 아님)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 등록 신청 : 관할 시, 군, 구청 방문신청 혹은 렌트홈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신청서 등
- 등록 세제 혜택 신청 :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
- 등록완료 :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1~2주 안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진짜 간단하죠? 필요서류만 챙겨서 신청하면 끝이에요.
주택 구매시기
주택 구매시기에 따라서도 재산세를 더 내야 할 수도 덜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6월 1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누가 집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당해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할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6월 1일 전에 집을 샀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가 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샀다면 이전 집주인이 내야 해요.
따라서, 집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로 계약을 잡으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겠죠.
마치며
이상, 오늘은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의 겨우 무려 50%까지 세율이 감면되니 꼭 한 번 알아보세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만 따라 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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