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번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끔, 납부 기한을 놓쳐 예기치 않은 세금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네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기간과 조회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집, 땅, 건물 등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요. 집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에서, 부산에 있으면 부산시에서 걷어가죠.
세금을 걷어 각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쓰게 됩니다.
재산세 종류
재산세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정말 많죠? 간단히 알아볼게요.
토지 재산세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농지(농업용 땅)는 세금이 싸고, 상업용지(상가, 빌딩)는 세금이 비쌉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돈 되는 토지는 세금 더 납부해!" 이겁니다.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죠.
실제로, 정부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는 분리과세로 과세표준의 0.07%로 세금이 적지만, 상업용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 최대 0.4%까지 부과됩니다!
건물 재산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사무실이나 공장은 비쌉니다.
주택 재산세
아파트, 빌라,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납부하는 재산세죠. 역시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선박/항공기 재산세
배나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그럼 언제 납부할까요. 1년에 한 번, 두 번...?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물론, 내가 내야 할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두 번 낸다고 해서 두배로 내는 것이 아니고, 50만 원이면 25만 원씩 두 번에 걸쳐 내는 겁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3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
- 은행에서 직접 납부
- 카톡/인터넷뱅킹을 통한 모바일 납부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텍스(Wetaz) 접속 →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메뉴에서 간편 조회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납부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재산세 계산기
그럼, 재산세는 실제로 어떻게 산출될까요?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세금을 매길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1)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집 값을 말합니다. 실제 매매가가 아니고요!
- 주택 :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 공시가격의 70%
예 : 집값 5억 x 60% = 3억 (과세표준)
2)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합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세율 : 0.25%
예 : 3억 x 0.25% = 75만 원 (재산세)
※ 단,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의 경우 2026까지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놓쳐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위텍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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